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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자료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

2026-0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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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청의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프리랜서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플랫폼 종사자 등 ‘권리 밖 노동자’의 미수금 회수를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.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(민사소송 대리 등)를 지원하기로 했다. 이 사업은 ‘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’ 조사에서 특고·플랫폼·프리랜서 응답자의 32.6%가 임금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.

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무제공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사람이다. 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소송 수행 과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추후 고용노동부가 공단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. 신청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공단 지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,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‘전자접수시스템’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.

신청 시에는 일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증빙자료로는 플랫폼 활동 내역 및 수익 정산 내역, 용역·위촉 계약서, 작업 결과 제출물, 이메일 송수신 내역, 강의 이력 확인서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. 전자접수로 신청하더라도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단 사무소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공단은 제출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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